top of page

건축법 [시행 2014.11.29.]

용도변경의 허가 신고 사용승인

1.「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개정 2014.5.28>

2.「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개정 2014.3.24.>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2014.11.28.>

3.「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시행 2014.11.29.]<개정 2014.11.28.>

4.「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개정 2012.5.23.>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건축법시행령」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신설, 개정 2014.5.28.>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개정 2014.3.24.>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2014.3.23.>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개정 2014.3.24.>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개정 2014.3.24.>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2014.8.27.>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개정 2014.3.24.>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개정 2013.3.23.>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개정 2013.3.24.>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개정 2013.3.24.>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개정 2013.3.23.>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개정 2014.11.28.>

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개정 2014.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4.9.19.]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1. 제2조(정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1.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 2013.3.23.>

2.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정 2013.3.23.>

3.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개정 2011.4.14.>

4.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개정 2013.7.16.>

5.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개정 2013.3.23.>

 

 

주차장법[시행 2014.9.19.]

1.「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개정 2014.3.18.>

2.「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전문개정 2010.10.21.>

       별표 1(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개정 2014.3.24.>

 

하수도법[시행 2014.11.19.]

1.「하수도법」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2.「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정 2013.7.16.>

3.「하수도법시행령」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14.7.16.>

4.「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정 2013.7.16.>

5.「하수도법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개정 2013.7.16.>

 

소방법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개정 2014.11.19>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개정 2014.7.7>및

       별표5(소방시설의 종류) <개정 2014.11.19>

 

 

노유자 복지시설 법규검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시행 2012.8.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 참조

문의 및 견적​                              wwooyang@nate.com

​   T:02-553-8849

  F:02-2178-9330

  M:010-4910-4298

365일 상담환영

건축주ㆍ건물주의 입장에서 늘 생각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