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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1.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2.건축법 부칙 제19163호

3.건설교통부고시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4.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5.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및고시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행정절차 및 설치기준

1.공사전 (행위허가신청)

   ①주민동의서 :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이상의 동의 - 소유주 (관리사무소확인)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 1항관련)-2009.3.18 개정

   ②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공사도면 확인 (도면에 원본대조필 확인) - 관리사무소확인

   ③행위허가 신청서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소유주

       - [행위허가 / 비내력벽 철거]로 신청 : [행위신고]가 아님

   ④구조변경 행위확인서 / 구조변경(비내력벽 철거) 사유서-해당시제출 - 소유주

   ⑤변경전 도면 (건축사작성 또는 준공도면) - 건축사

   ⑥변경후 도면 (건축사 확인-날인) - 건축사 - 소방관련시설 표현

   ⑦구조안전 확인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 1992.6.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

       ※허가관청에 따라 안전진단증을 제출 요구(금액상승)

   ⑧대리인위임장 - 행위허가를 대행할 경우(세움터 접수)

 

2.공사후 (사용검사신청)

   ①사용검사신청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소유주

   ②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소유주 또는 시공자

   ③시험성적서 (방화문,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시공자

   ④시공부위사진 (방화문,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자동화재감지기등) - 시공자

   ⑤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9조)

       -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등등

 

3.설치기준

  1.대피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 건설교통부고시-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①대상 :

        4층 이상인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단독 또는 공동설치

           예외)-  3층이하 또는 복도식아파트 또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계단이 2개 이상인 타워형/복도형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령46조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대피공간 설치에서 제외 됨.

    ②기준 :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창호설치시 폭0.9,높이1.2이상 반드시 개폐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될 것-1시이상 내화(내화벽),갑종방화문내부마감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 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휴대용손전등 비치 또는 비상전원 조명설치

   2.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건설교통부 고시-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①대상 :

        아파트 2층이상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밖 발코니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된 살수범위안(2.6m) 발코니

    ②구조 :

        - 발코니 끝부분 바닥판 포함 높이 90센티이상, 틈새없이 고정

        - 창호와 일체형 또는 분리하여 설치가능 - 난간은 별도설치

        - 방화판-불연재료(시험성적서), 방화유리-비차열 30분이상(시험성적서)

        - 난간-높이1.2미터 난간살 간격 10센티이하

        - 창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 등에 관한규칙, 구조설계기준에 적합

        - 내부마감재료등  : 자동화재탐지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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