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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과 관련된 법규 및 국토부 해설
ㅇ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4.3.24) 되어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분류 기준 면적을 건축물별 산정 방식에서 소유자별 산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질의 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사용되는 부분이 별도 구획되어 별도 운영되는 경우로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 설(학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답변: 2014.03.21.)
ㅇ 주차장법 제6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전,후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물은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하는 주차대수가 있을 경우 이를 용도변경시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부 답변: 2014.01.09.)
ㅇ용도변겅시 적용되는 면적기준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은 당해 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화장실, 복도, 주차장 등)되는 면적의 공용 비율에 따라 산정 한 면적도 포함되는 것이니 만약 전용면적이 65m2이고 공용면적이 40m2이면 105m2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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