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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대상 건축인·허가 절차

        ( 100㎡이상의 건축은 건축허가대상

 

건축신고절차 

 

        건축신고서류 작성- 세움터 접수-신고필증교부-착공신고-착공신고필증교부-공사시공-사용검사신청

 

건축신고 대상

 

   -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1. 건축신고서류작성

 

   가. 땅의 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 건축신고도면(건축사가 설계)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인접 구거나 하천이 있어야 함/국유지 도로가 아닌 타인소유 토지

       통과시 배수설비 매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면 지역일 경우)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사용승락서 등)

       기타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건축신고 전 또는 협의 처리시)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농지 전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산지 전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서류구비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대부분 토목측량회사를 통해 인허가대행)

 

2.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로 접수

 

   -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필요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용 허가(필요시)

   -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3. 신고필증교부

 

4. 착공신고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시공자 계약에 의해공사를 할 때(설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자 자격증 사본)

 

5. 착공신고필증교부

 

6. 공사시공

 

   - 공사 시행 방법

   - 건축주 직접 건축시공

   - 시공자간 계약에 의한 공사시공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활용)

 

7. 사용검사신청

 

   - 구비서류

   - 현황 측량도(필요시)

   - 사용 검사 신청서

   - 정화조 준공 필증

   - 건축물 관리 대장 생성 신청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건축물현황도는 건축사가 작성하여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 관리 대장(주차장 완공 사진 첨부)

   - 주차장 관리 카드

   -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8. 사용승인 필증교부

 

 

ps. 지자체마다 건축인허가 신고 절차방식이나 법적용을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마다 조례안이 달라 법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마다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00㎡이하 건축신고 대상 인허가절차 (2010년 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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