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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면적 합계 체크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500m2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2) 500m2이상교육연구시설 학원을 반드시 제일먼저 체크한다.

 

2.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1)제1종근린생활시설,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3)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어야 학원설립이 가능.

       위의 3가지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득하셔야만 학원설립이 가능.

 

3. 교육청 검토 항목(학원설립 시)

     교육청에서는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①.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학원설립 신청 시 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근생, 제2종근생,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일 것.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이어도 해당 건축물의 학원등록 면적이 500m2(주차장제외) 이상

        경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합니다.

        물론 내가 신청하는 면적까지 포함입니다.

 

​   ②.건축물 연면적 과 유해업소

     ⚫연면적 1650m2 이하 건축물인 경우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안 됩니다.

     ⚫연면적 1650m2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학원과 같은층 수평거리 20m이내,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 유해업소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노래연습장도 유해업소에 해당합니다.

          당구장, 만화방, pc방은 해당 없습니다.

          일단 같은 층에 애들 공부하는 대 안 좋은 업소가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③.직통계단

      ⚫학원을 하고자 하는 층이 3층 이상인 경우 ( 3층도 포함입니다)

​      ⚫학원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m2 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00m2 기준은 순수 학원 전용면적입니다.

 

         1,2층에 학원하실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④.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건물의 규모, 층수,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검토하여 시설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검토는 중요합니다.

        학원의 학생 수 산정= 사용 면적 x 1.9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인원산정

        학원면적 x 1.9= 300 명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내 학원 + 남의학원 면적합산

 

        방화구획, 층 구획으로 되어있으면 예외조항 있습니다..​

​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된다면 피난구, 방염재료 등 기준에 맞춰 시공하신 후 완비필증 첨부해서 교육청에 학원설립          신청합니다.

 

​   ⑤. 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남, 여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하라는 내용은 참고하십시오.

 

 

4. 학원의 시설규모 (서울시조례 별표3)

학원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학원

문의 및 견적​                               wwooy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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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상담환영

건축주ㆍ건물주의 입장에서 늘 생각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순수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면적) 기준입니다.

보습학원일 경우 전용면적중 강의실 , 상담 및 원장실 , 복도로 구성될 경우 상담 및 원장실 ,복도 제외하고 강의실 면적만 70m2 이상이어야 됩니다. 

각 자치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 ->평생교육​과 ->조례 별표기준 확인

사례연구

케이스1.⇨ 학원면적 합계 500m2이하 일 경우

                    한 건물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원 포함한 학원면적의 합계 500m2이하 (지하주차 장면적은 제외)일 경우에

 

                ☞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한다.

                     제1종근생 또는 제2종근생 시설이면 용도변경없이 가능.

                     ex) 1종근생 미용실 , 2종근생 사무실 ----> 학원가능

                     2종근생(학원) 아니어도 됩니다.

 

                     학원을 하려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니 1종근생 미용실이다.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니 건축사 사무실에 물어보지 마시고 교육청에 건축물대장과 관련서류 준비해서 학원설립 신청하시면 끝.

 

 

케이스2.⇨ 한 건물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원 포함한 학원면적의 합계 500m2이하 (지하주차 장면적은제외)이지만

​                    1종근생 또는 2종 근생이 아닌 경우

 

                ☞ ex)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있음 용도변경 하셔야 됩니다.

                    굳이 2종근생(학원)으로 용도변경 안하셔도 됩니다.

                    가장 유리한 용도로 변경하시길 권장합니다.

                    1종근생, 2종근생 중.. 제 경험상은 2종근생(학원)유리합니다.

                    검토항목: 장애인편의시설 , 정화조, 소방시설 등....​

 

케이스3.⇨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더니 대장상에 이미 학원의 면적이 500m2이상이거나.

                    500m2이하이지만 본인이 학원을 할 경우 500m2가 넘어가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전부다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야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법 기준입니다. 예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도..

                    현재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완화내용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학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 해당 없음.

                   교육연구시설(학원)은 ☞ 설치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이 설치 시에 비용문제, 공간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머리 아픕니다.

 

케이스4.⇨ 일반건축물 기존 업무시설(사무소)200M2 ,

                    해당건물에 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합계 약 400M2

                    기존업무 200m2를 학원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 되어야 하고 그에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건물주는 그리는 못한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 실제로 해당건물에 학원등록면적은 200M2일 경우

 

                    업무시설200M2를 1종근생, 2종근생 중 적정한 용도로 변경합니다.

                    용도변경 완료 후 건축물대장 및 관련서류 가지고 학원 설립신청 하러 갑니다.

                    끝.

 

                    왜 가능하지.. 지금은 1종근생 및 2종근생이면 학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학원등록이 400M2 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기존 근린생활시설(학원) 400M2가 전부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200M2를 더하면 한 건물에 500M2이상으로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변경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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