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원면적 합계 체크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500m2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2) 500m2이상 ☞교육연구시설 학원을 반드시 제일먼저 체크한다.
2.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1)제1종근린생활시설,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3)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어야 학원설립이 가능.
위의 3가지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득하셔야만 학원설립이 가능.
3. 교육청 검토 항목(학원설립 시)
교육청에서는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①.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학원설립 신청 시 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근생, 제2종근생,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일 것.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이어도 해당 건축물의 학원등록 면적이 500m2(주차장제외) 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합니다.
물론 내가 신청하는 면적까지 포함입니다.
②.건축물 연면적 과 유해업소
⚫연면적 1650m2 이하 건축물인 경우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안 됩니다.
⚫연면적 1650m2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학원과 같은층 수평거리 20m이내,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 유해업소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노래연습장도 유해업소에 해당합니다.
당구장, 만화방, pc방은 해당 없습니다.
일단 같은 층에 애들 공부하는 대 안 좋은 업소가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직통계단
⚫학원을 하고자 하는 층이 3층 이상인 경우 ( 3층도 포함입니다)
⚫학원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m2 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200m2 기준은 순수 학원 전용면적입니다.
1,2층에 학원하실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④.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건물의 규모, 층수,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검토하여 시설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검토는 중요합니다.
학원의 학생 수 산정= 사용 면적 x 1.9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인원산정
학원면적 x 1.9= 300 명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내 학원 + 남의학원 면적합산
방화구획, 층 구획으로 되어있으면 예외조항 있습니다..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된다면 피난구, 방염재료 등 기준에 맞춰 시공하신 후 완비필증 첨부해서 교육청에 학원설립 신청합니다.
⑤. 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남, 여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하라는 내용은 참고하십시오.
4. 학원의 시설규모 (서울시조례 별표3)
학원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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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은 전용면적 (순수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면적) 기준입니다.
보습학원일 경우 전용면적중 강의실 , 상담 및 원장실 , 복도로 구성될 경우 상담 및 원장실 ,복도 제외하고 강의실 면적만 70m2 이상이어야 됩니다.
각 자치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 ->평 생교육과 ->조례 별표기준 확인
사례연구
케이스1.⇨ 학원면적 합계 500m2이하 일 경우
한 건물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원 포함한 학원면적의 합계 500m2이하 (지하주차 장면적은 제외)일 경우에
☞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한다.
제1종근생 또는 제2종근생 시설이면 용도변경없이 가능.
ex) 1종근생 미용실 , 2종근생 사무실 ----> 학원가능
2종근생(학원) 아니어도 됩니다.
학원을 하려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니 1종근생 미용실이다.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니 건축사 사무실에 물어보지 마시고 교육청에 건축물대장과 관련서류 준비해서 학원설립 신청하시면 끝.
케이스2.⇨ 한 건물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원 포함한 학원면적의 합계 500m2이하 (지하주차 장면적은제외)이지만
1종근생 또는 2종 근생이 아닌 경우
☞ ex)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있음 용도변경 하셔야 됩니다.
굳이 2종근생(학원)으로 용도변경 안하셔도 됩니다.
가장 유리한 용도로 변경하시길 권장합니다.
1종근생, 2종근생 중.. 제 경험상은 2종근생(학원)유리합니다.
검토항목: 장애인편의시설 , 정화조, 소방시설 등....
케이스3.⇨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더니 대장상에 이미 학원의 면적이 500m2이상이거나.
500m2이하이지만 본인이 학원을 할 경우 500m2가 넘어가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전부다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야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법 기준입니다. 예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도..
현재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완화내용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학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 해당 없음.
교육연구시설(학원)은 ☞ 설치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이 설치 시에 비용문제, 공간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머리 아픕니다.
케이스4.⇨ 일반건축물 기존 업무시설(사무소)200M2 ,
해당건물에 근린생활시설(학원)면적합계 약 400M2
기존업무 200m2를 학원으로 사용하기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 되어야 하고 그에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건물주는 그리는 못한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 실제로 해당건물에 학원등록면적은 200M2일 경우
업무시설200M2를 1종근생, 2종근생 중 적정한 용도로 변경합니다.
용도변경 완료 후 건축물대장 및 관련서류 가지고 학원 설립신청 하러 갑니다.
끝.
왜 가능하지.. 지금은 1종근생 및 2종근생이면 학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학원등록이 400M2 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근린생활시설(학원) 400M2가 전부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200M2를 더하면 한 건물에 500M2이상으로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변경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