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검토방법 1 [제외규정 : 연면적과 사용승인일자 검토]
- 주차대수 추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연면적 과 사용승인 일자 검토 한다.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건축물로 연면적 1,000m2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추차대수 추가확보 안해도 됩니다.
단. 문화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검토방법 2 [건물전체에 대해 용도변경시점의 조례적용, 사사오입]
- 건물전체에 대한 현재조례에 따른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국토부 민원답변:2014.10.17.)
- 변경되는 용도로 계산
용도변경으로 증가된 주차대수 0.5대 미만이 나오면 주차대수 추가 없이 용도변경 가능
※근거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1 비고 제5
검토방법 3 [1대미만은 제외]
- 건물의 용도변경 이력을 검토 주차대수의 합을 계산
건물의 용도변경 이력 횟수에 따른 주차대수의 증가 합이 1대미만(0.9대까지)이면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1대 이상이면 추가설치 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1 비고 제7
용도변경을 여러 번 했을 경우
법정대수가 약한 용도로 변경한 경우도 있고 강한용도로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검토방법 4 [경형주차 활용]
- 1번, 2번, 3번 다 검토해도 주차대수가 추가설치되야 할경우.
경형주차를 활용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용도변경 주차대수 추가설치의 경우 경형주차를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 주차대수의 10%이내 경형주차를 인정합니다.
일반주차구획보다 많이 작기때문에 남는 공간에 경형주차구획을 넣어 추가 확보합니다.
관련법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 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