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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제도
개요  -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써 연면적 5,000㎡이상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대상은 제외

           -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기   -  20년 이상 건축물 : 영 시행 후 2년 이내 점검완료 (2014.7.19)

           - 10~20년 미만 건축물 : 영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 점검완료 (2015.1.19)

 

벌칙  - 법 제35조 제2항(점검결과 보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 30만원 이하 과태료

유지관리점검 실적사례
발주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연 면 적
12,664.64㎡
대지위치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574
건 폐 율
59.87 %
준 공 일
주 용 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1995.06.23
용 적 율
922.29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상 16층, 지하 6층
893.6㎡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35.0㎡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외2

문의 및 견적​                              wwooyang@nate.com

​   T:02-553-8849

  F:02-2178-9330

  M:010-4910-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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