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
1. 허가 대상 용도변경
법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②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용도변경
법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②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 용도변경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건축주ㆍ건물주의 입장에서 늘 생각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