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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

 

    1. 허가 대상 용도변경

         법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②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용도변경

          법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②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 용도변경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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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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