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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용도변경"

(주)우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세요.

 

01 용도변경이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자(건축주건물주ㆍ세입자)가  현재의 건물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변경을 하여 

           사용하는것.  기허가 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해당청에 용도변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무신고용도변경죄)이 되며, 시정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02 용도변경의 절차 및 기간

문의 및 견적​                               wwooyang@nate.com

​   T:02-553-8849

  F:02-2178-9330

  M:010-4910-4298

365일 상담환영

건축주ㆍ건물주의 입장에서 늘 생각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용도변경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100 m2 미만일 경우 사용승인 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일괄처리

         1). 용도변경 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이 100m2이하인 경우 9번~12번 절차는 생략

        2). 용도변경 완료시까지 소요기간

               - 용도변경 면적 100m2 미만 : 2주 안팎

               - 용도변경 면적 100m2 이상 : 4주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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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용도변경시 준비검토 목록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소방, 피난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법적인 문제 검토)

     3. 관정화조 용량, 주차 대수등의 법적인 문제 검토

     4. 건축주(건물주)의 인적사항

     5. 용도변경에 필요한 대리인위임장

     6. 신청서 작성, 세움터 접수 ( 담당공무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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