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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복지시설

용도변경체크리스트 -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령.별표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및 설치기준(령.별표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노유자복지시설 ∙ 용도변경 건축허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맞추는 동시에,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법규들의 대략적인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과 노인 거주공간의 면적과 설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1: 영3조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아목)

     1. 아동관련 시설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별표2: 영4조관련)

문의 및 견적​                               wwooyang@nate.com

​   T:02-553-8849

  F:02-2178-9330

  M:010-4910-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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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대상 및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2010년 11월에 포항시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았던 것은 수용자 대부분이 거동불편자로 자력 대피가 불가하였고, 관계자의 대응행동 판단 및 신고 미숙과 더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정 소방시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이 후로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 2012년 2월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 되었습니다.

 

경과 조치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생활시설은 시행후 2년이내(2014년 2월 4일)에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집등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곳은 해당이 안됨)

 

노유자시설의 대상이 무엇이고 , 노유자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였더라도 신규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경우에는 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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