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시 유의사항
모든 건축물은 용도변경시에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방법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방법
과 기재사항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 모두 관공서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시에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벌금등의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의 인허가없이 인테리어나 기타 사전공사도 건축주의 부주의로 본의 아니게 불법공사가 됩니다.
법적인 검토없이 먼저 공사 하시고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건축사 사무소와 상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우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건축주·건물주의 상담에 대하여 당사의 전문건축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용도변경의 용도
같은 군에 해당되더라도 기재사항 변경대상 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에 건축주·건물주의 부주의로 종종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건축주ㆍ건물주의 입장에서 늘 생각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