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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유의사항

    모든 건축물은 용도변경시에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방법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방법

    과  기재사항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 모두 관공서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시에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벌금등의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의 인허가없이 인테리어나 기타 사전공사도 건축주의 부주의로 본의 아니게 불법공사가 됩니다.  

    법적인 검토없이 먼저 공사 하시고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건축사 사무소와 상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우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건축주·건물주의 상담에 대하여 당사의 전문건축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용도변경의 용도

    같은 군에 해당되더라도 기재사항 변경대상 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에 건축주·건물주의 부주의로 종종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문의 및 견적​                              wwooyang@nate.com

​   T:02-553-8849

  F:02-2178-9330

  M:010-4910-4298

365일 상담환영

건축주ㆍ건물주의 입장에서 늘 생각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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