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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답자료

 

1)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2) ①주거용이 50%미만(1층 근생 80㎡, 2층 주택 60㎡)이나 주거용 옥탑(25㎡)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여부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여도 주거용이 50%이상이 된 경우

        ⇒ 양성화 가능

       ㅇ ‘12.12.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해당

 

    ③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3)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4) 12.12.31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등에 맞도록 시정(일부 철거 등)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12.12.31 이전에 면적요건 등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어야 함

 

5) 법 제3조에 양성화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일부 세대가 85㎡초과시 85㎡이하 다세대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다세대주택 세대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세대를 제외하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세대는 양성화 가능

 

6)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기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ㅇ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7)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8)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9)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시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10) 세대당 전용면적 150㎡ 다세대주택의 1세대를 2세대로 분할(각 75㎡)하는 경우

       ⇒ 양성화 가능

     ㅇ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특정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할된 세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11)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330㎡까지 양성화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용도표기 단독주택(00가구용)으로 운용

 

12)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적용대상에 포함

     ㅇ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13)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ㅇ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 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 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라 사용승인”등으로 구분되도록 기재

 

15)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16)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17) 특정건축물 신고신청시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갈음 가능

     ㅇ 특정법 제4조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서가 작성된 경우

          대상건축물 신청인(대상건축물 소유자등)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1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9)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ㅇ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규모(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해당시 가능

 

20)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은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이행강제금 추가 납부 불필요

     ㅇ 특정법 제7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2)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사항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시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2)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증명하여야 함

      * 인접지도 대지일부를 분할한 이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23)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등 양성화 여부

        ⇒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ㅇ 특정법 제3조제2항에 띠라 개발제한구역, 보전 산지 등을 제외한 지역은 양성화 가능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목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5조에서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법 기준에 맞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는 가능할 것이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

 

          농지전용허가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모두 일괄적 양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4) 특정법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경우가 해당하는 바,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경우 양성화 여부

        ⇒ 양성화 가능 (23번 참고)

     ㅇ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 처리

 

     ※ 2006년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등)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2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양성화 가능

     ㅇ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26) 특정법 대상건축물 신청 처리를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축 여부

        ⇒ 세움터에 추가 구축중 (2월중 구축 및 매뉴얼 송부). 세움터 구축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주)우양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553-8849

Fax : 02-2178-9330

M:010-4910-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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